지금까지는 인천공항세관 관할구역이 공항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관할지에 수출입업체가 없어 관세환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지가 아닌 세관에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05.12.26일 관세환급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서도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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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에서는 원활한 관세환급금 지급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수출입통관청사 납세심사과에 환급전담 직원 2명(전화문의 032-740-3937~8)을 배치하였다.
1.12일까지 관세환급 106건을 신청 받아 1억3천만원의 관세환급금을 지급했다. 21개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지를 인천공항세관으로 변경 또는 신규로 신청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세환급 업무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환급이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