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한나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세대별 합산 문제나 종부세 부과 기준 6억원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
참여연대는 15일 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이 평가하고 종부세법의 처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평과세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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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참여연대는 16, 17대에 걸쳐 논의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처리되었다며 애초 시민사회에서 제시했던 ‘7명의 이사 중 1/3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하자’는 원안에서 다소 후퇴했지만 이번 개정(7명 중 1/4이상 선임)으로 사학 내에 최소한의 자정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고, 차상위계층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처리된것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