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급조서 제출 제도 강화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부과 목적이 아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실상 면세점 이하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지급조서를 제출받는다고 해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실익이 없는 이들 계층의 소득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이유는 정부가 검토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과 관련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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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득세과 김영노사무관이 밝힌 경제통 소식에 따르면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환급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김 사무관은 예를 들어 국가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계층부터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이 안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귀중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 결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와 같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 당연하고,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 가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소득 파악의 문제가 주로 자영자와 근로자를 비교해 논의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이들 계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소득 파악의 문제는 국가정책의 기초 인프라로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 된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지급조서 제도가 강화되면 날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공평한 보험료 산정과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