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포배달원, 파출부 등과 같이 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택배업체 등과 같이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곳에서 근무일수, 의뢰건수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소득세과 김경노 사무관은 13일 경제통 블러그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곳은 근무일수, 의뢰건수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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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노 사무관은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이와관련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9일에서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1월 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지급조서란 근로·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소득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해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이다. 이렇게 제출한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개인의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종전에는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에만 한정해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