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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방세 체납자, 사업하기 어려울 듯 

서귀포시는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관허 사업자중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1차로 관허사업자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370명(693백만 원)에 대하여 1, 31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중에 납부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는 것.

이번에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될 관허사업자는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식품·공중 위생업소가 17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건설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96명. 이외로 어업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축산물 운반 판매업, 통신 판매 업자도 5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이렇게 강력대처 하게 된 배경은 그간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 왔으나 일부 체납자의 경우 "버티고 보자는 식"의 배짱 심리를 가진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어 성실납세자 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자가 관허사업 면허를 신청할 경우 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제주도세 조례 11조의 규정에 의거 인허가 부서에 면허부여를 제한 해 주도록 요청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자의 면허부여를 봉쇄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의 관계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중 납부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한다'는 방침 하에 관허사업제한 예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예고기간이 끝나는 2월에는 예정대로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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