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가 오는 3월1일부터 유흥접객원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되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의 수가 5개이상이거나 객실면적이 전용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인 노래 연습장 등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 2%의 5배인 10%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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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주시는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방침과 관련 이와같이 설명하고 특히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전후로 같은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0.25% 최소 20배인 4%의 재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소유주(토지소유주 포함)와 영업주가 다를 경우 건물주(납세의무자)가 영업주의 유흥접객 행위에 대한 중과취득세 및 중과재산세 납세의무를 회피 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관련시설을 철거, 재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