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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처분근거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5호의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을 포함한다'는 규정과 '노래연습장 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도우미를 직접 부르고 그 비용을 손님이 직접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도우미를 시간제 접대부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지난해7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가 오는 3월1일부터 유흥접객원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되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의 수가 5개이상이거나 객실면적이 전용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인 노래 연습장 등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 2%의 5배인 10%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13일 청주시는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방침과 관련 이와같이 설명하고 특히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전후로 같은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0.25% 최소 20배인 4%의 재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소유주(토지소유주 포함)와 영업주가 다를 경우 건물주(납세의무자)가 영업주의 유흥접객 행위에 대한 중과취득세 및 중과재산세 납세의무를 회피 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관련시설을 철거, 재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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