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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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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 의무, 1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 


금년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종업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자는 고용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임금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포배달원, 파출부 등과 같이 고용에 관계없이 개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택배업체 등과 같이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곳에서 근무일수, 의뢰건수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동안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17일간 입법예고 중이며 1월 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조서란 근로․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나 소득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해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이다. 이렇게 제출한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개인의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종전에는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에만 한정해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소득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급조서 제출제도 강화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세금부과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용근로자는 사실상 면세점이하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이 지급조서를 제출받는다고 해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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