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운전자가 쉬겠다는 운휴일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휴일을 1년에 2회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괜찮지만 3회이상은 이미 감면 받은 자동차세는 추징하고 받을 세금은 감면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전자태그”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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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에서는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1년에 2회까지는 운휴일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는 것.
생활여건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기존의 운휴요일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전자태그”발급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