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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자동차세 등 감면 시행  

서울시는 오는 1월 19일(목)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의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로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감면신청을 하면 연 세액의 5%를 할인받게 된다는 것.

또한 자동차보험료는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중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여 특정보험상품을 계약한 차량에 대해 자차·자손 각 2.7%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의 효율적 절약, 편리하고 빠른 교통흐름, 자동차 매연을 줄여 맑고 깨끗한 도심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승용차요일제가 좀더 시민생활속에 확산되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더욱 큰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개발하여 제공케 된 것이다.

               
           

           

 



□ 승용차요일제 관리를 위한 “무선인식시스템”(RFID 시스템) 설치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새로운 혜택을 주되, 요일제 준수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최초로 첨단 RFID 기술을 주행중인 차량에 적용키로 결정하고, 지난 12월에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무선인식시스템(RFID시스템)”을 설치됐다.

□ 새로운 혜택 어떻게 받나?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할 수 있는 차량은 서울시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만이 해당되며, 7~10인승 차량은 2001년도부터 승합 에서 승용차로 바뀌어 2005년~2007년까지 매년 일정 자동차세를 경감받고 있는 관계로 자동차세 감면 이중배제 금지 관련법 규정 때문에 경감이 끝난 후인 2008년부터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받고 있으며,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또는 시청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1월 16일부터 할 수 있다(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 no-driving.seoul.go.kr)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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