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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자동차세 상습체납 대포차 일제정리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으로서 타인의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폐업된 법인 자동차 및 이민, 사망자의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 일정정리에 나선다.

대구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경찰청 협조하에 구·군별 전담처리반을 구성하여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동차세 추징과 함께 이전등록 촉구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대포차의 경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과 상습적인 과속,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의 주범이며, 또한 자동차 검사미필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와 뺑소니 등 범죄에 이용되고 무보험으로 사고시 피해자가 속출하며 결국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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