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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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경찰청 협조하에 구·군별 전담처리반을 구성하여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동차세 추징과 함께 이전등록 촉구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대포차의 경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과 상습적인 과속,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의 주범이며, 또한 자동차 검사미필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와 뺑소니 등 범죄에 이용되고 무보험으로 사고시 피해자가 속출하며 결국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