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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국세청, 사행성 게임물 제작업체 특별관리 착수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게임장 심야영업이 제한되는 등 사행성 게임물과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문화관광부 임병수 차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이번에 발표한 사행성 게임물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계,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행성 게임 대책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게임 이용 실태와 근절대책 추진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에 나선 임병수 차관보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법적 ·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단기적 조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법적 ·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임병수 차관보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게임기에 대한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행행위는 게임의 분류에서 제외돼 사행성 게임물은 원천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게임기의 불법 개 · 변조를 막기 위한 인증칩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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