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반에는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및 각종 소비자단체와 수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편성된다.
단속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명절 성수품인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 선물·제수용 및 횟감용 활어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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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인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에 대해서는 고발위주의 품목별 기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따른 여파로 소비자들이 중국산 등 수입산 수산물의 구매를 꺼리게 됨에 따라 국산 수산물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은 이미 수입된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의 급증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가격급등 우려에 대해 현재 국내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증대 등에 따라 수급은 극히 원활하며 부세, 민어 등 일부 제수용품의 재고와 수입도 충분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수산물 가격급등은 없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