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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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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환거래 신고시 최고 5천만원 포상지급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학연수 등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196억원 상당 외화 밀반출입 적발과 관련 이와같이 당부하고 세관 신고와는 별개로 해외이주자의 이주비, 해외유학생·해외체제자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여 가져가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휴대반출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신고나 허가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신고필증 또는 허가서가 발급되므로 출국일자 전에 미리 신청하여 교부받아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정부의 외국환거래 자유화 시책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신고에 의해 불법 외국환거래 행위를 검거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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