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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지방세 체납 확인시스템 자체개발

창원시는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신청에 앞서 지방세 체납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과에 들러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 확인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체납세 확인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ㆍ허가 부서에서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인ㆍ허가 담당자에게만 확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인·허가 부서 담당자가 원스톱으로 체납유무를 확인해주고 있어 민원인들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유무 확인과 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40조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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