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납세 확인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ㆍ허가 부서에서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인ㆍ허가 담당자에게만 확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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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인·허가 부서 담당자가 원스톱으로 체납유무를 확인해주고 있어 민원인들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유무 확인과 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40조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