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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자동차세 선납제도로 납세자 과세관청 신고 불편해소

상주시는 상반기 지방재정의 조기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절세혜택 부여를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신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는 2006년 1월1일 기준 승용자동차 19,000여대에 대해 12일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쏘나타 1,997cc 신차인 경우 당초세액이 519,220원이나 51,920원이 공제되어 467,3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1월 말일까지 각급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선납으로 납부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6월 정기분으로 부과고지 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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