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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독촉장 발송 및 재산압류 조치

부산시는 지난해 11∼12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에 이어, 오는 2월말 2005회계년도 폐쇄기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1월부터 2월말 2005년회계연도 연도폐쇄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2005년도 징수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높인다는 것.

이는 경기의 불황 및 부동산특별대책 등으로 지방세 등 세입이 격감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체납액에 대한 1월중 납기 및 2월중 납기로 2회에 걸쳐 독척장을 일제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 체납자에 경우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여 세입이 일실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압류조치 결과는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관리해 나가며, 무재산,행불,시효소멸 등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행위는 법령에 위배되므로 결손처분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월,2월간 전산오류 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2005년 11월 30일현재 체납액 규모는 현년도 42,697백만원과 과년도 153,313백만은 등 총 196,010백만원으로, 이중 시세외수입 체납액이 30,525백만원, 구·군세외수입 체납액이 165,485백만원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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