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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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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업원 근로원천징수, 이점은 주의해야 


자영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된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와 관련없이 종전과 동일하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종업원 근소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모일간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자영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과세미달을 초과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지급조서제출의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과세미달 종업원 기준은 △ 1인가구 : 월급여 104.5만원 △ 2인가구 : 월급여 113.5만원 △ 3인가구 : 월급여 136.5만원미만 △ 4인가구 : 월급여 146.5만원미만이며, 일용근로자 과세미달은 일급여 8만원까지라는 것.

               
           

           

 



따라서, 자영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과세미달자인 종업원과 일급여 8만원미만의 일용직 종업원(3개월미만 종사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개정조치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조서(과세미달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는 점이라는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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