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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조치가 우선돼야 


중소기업이 세정개혁추진으로 세무행정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분석한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결과 전체 69.2%가 많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며 세정개혁과제중 「통합세무정보서비스, 서류간소화, 원클릭서비스 등의 간편전자세정」과 「소명자료 자체검색,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납세자에 대한 따뜻한 세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정혁신과제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통합세무정보서비스, 서류간소화, 원클릭서비스 등의 간편전자세정 (34.1%), 소명자료 자체검색,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납세자에 대한 따뜻한 세정(23.3%), 맞춤형 세금안내서비스 등의 상담서비스향상(12.9%), 납세보호담당관제도, 과세기준사전자문제도 등의 과세품질혁신(7.3%)로 분석됐다.

               
           

           

 



이밖에 중소기업들은 바람직한 세무조사의 방향으로  정기조사시 납세자의 조사시기 선택, 조사절차 사전통보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조치(47.5%), 정기조사위주의 운용(20.6%), 조사 요건, 대상, 발동요건 등의 세무조사제도 법제화를 통한 조사의 자의성 배제(13.4%) 다른 정책목표를 위한 특별조사 배제(6.9%)로 각각 응답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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