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이 달 말까지 모든 과세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납기까지 한번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있다는 것.
또 고지서 한 매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수납 확인 후 1,500원을 다시 돌려주는 캐쉬백(Cash-bag)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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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을 했으나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되어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기인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시 부과된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직접 발급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