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면제대상에 포함되고, 임대주택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것.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6.1.1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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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및 조례 운영과정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정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취득으로 20호이상이 된때는 20호초과분만 포함) △건축주→건축주(임대의무기간 경과한 건설임대사업자 포함)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감면대상에 추가한다.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3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