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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국가유공 및 장애인 화물차 승용차로 전환해도 지방세 면제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1월3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입법예고 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면제대상에 포함되고, 임대주택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것.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6.1.1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및 조례 운영과정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정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취득으로 20호이상이 된때는 20호초과분만 포함) △건축주→건축주(임대의무기간 경과한 건설임대사업자 포함)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감면대상에 추가한다.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3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면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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