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금융회사들과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파생결합금융상품(이하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감독 및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10일 이와같이 밝혔다.
파생결합상품은 새로운 고수익기회 창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최근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
이 기준은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기준 및 실제 적용사례를 구체화한 것으로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한 금융권역별 취급여부의 판단, 회계처리, 자기자본의 산출, 한도관리, 투자시 유의사항 및 투자권유시 영업행위준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파생결합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어 파생상품 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기준이 금융회사 업무담당자 및 검사역들의 관련상품의 취급 또는 검사업무 수행시 업무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실무담당자 및 검사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1월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