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0일 2006년 정기분 면허세 40,168건 8억5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와같이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년도 8억4천2백만원 보다 1천4백만원 1.7%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비롯해 무선국, 학원의 설립, 미용업 등 업종별 면허증가와 더불어 세탁업 등 5개업종의 면허종류 신설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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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해마다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4만5천원부터 5종 1만2천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하는 정기분 면허세는 4종(일반 음식점 등)이 27,570건 5억4백만원으로 68.6%를 차지해 제일 많고 이어 3종(방문 판매업 등) 5,107건 1억3천8백만원 12.8%, 5종(교습소 등) 3,179건 3천8백만원 7.9%, 1종(일반 건설업 등) 2,324건 1억4백만원 5.8%, 2종(축산물 가공업 등) 1,988건 7천2백만원 4.9% 순으로 집계됐다.
면허세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을 비롯해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