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은 그동안 가짜상품(‘짝퉁’)과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 부정무역 물품의 빈번한 수출입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초래, 우리나라 상품의 신뢰저하, 국위손상, 통상문제 발생 등 경제적, 국제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려온 결과라는 것.
특히, 수입신고된 물품 중에서 가짜로 적발된 물품은 前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 면에서 50%, 원산지표시가 잘못된 물품은 101% 많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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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주요 물품을 보면 가짜상품은 Gucci, Addidas, NIKE 등 세계유명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여 부착한 의류(68%), 지갑(28%), 신발(3%) 등이 주로 적발되었고 중국산 물품이 적발금액의 99%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려던 가짜상품을 두 차례 不時 단속하여 60건(1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의류(13%), 전자제품(12.6%), 전기기계(10.5%), 가구류(8.6%), 운동용구·완구류(6.7%)가 주로 적발되었는데 종전과 달리 의류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 전기전자제품이 많이 적발되었고 중국·홍콩에서 반입된물품이 적발건수의 49%를 차지했다는 것.
위반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물품이 64%, 부적정 표시 33%, 허위표시가 1.6% 차지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지난 해 특별단속 결과, 임시개청 제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제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위반물품을 변칙통관 하려한 사례가 많이 있어 이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