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금년도 핵심추진과제로 삼아 행정역량을 집중키 위해 1월 실시되는「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주요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할방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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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이와같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성실신고자중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를 2년간에 걸쳐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