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신고 영세업자 부가율 경감대상과 관련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외에도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업종별 직전과세기간(05년 1기) 대비 일정비율(음식점업 8%, 숙박업 4% 등)을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이 ’05년 제1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경정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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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5. 7. 1.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2기 과세표준 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음식점업 86%, 숙박업 55% 등)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교부금액 비율이 100%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경감세액의 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게 되며 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제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및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