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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영세사업자 부가세 깍아 준다 

2005. 6. 30.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는 ’05년 제2기의 과세표준을 ’05년 제1기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영세업자 부가율 경감대상과 관련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외에도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업종별 직전과세기간(05년 1기) 대비 일정비율(음식점업 8%, 숙박업 4% 등)을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이 ’05년 제1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경정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2005. 7. 1.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2기 과세표준 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음식점업 86%, 숙박업 55% 등)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교부금액 비율이 100%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경감세액의 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게 되며 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제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및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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