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일 인천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와같이 조치했다고 밝히고 이외에도 인천대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신설된 기성회계에 연구원 인건비, 조교수당, 교직원수당, 총장 업무추진비 등 21억을 편법으로 편성하여 집행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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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1.12「동북아물류e-비즈니스센터건립」명목으로 특별교부세 50억을 지원받아 사업대상 혼선으로 4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용역비 2.4억을 사장하는 결과 초래한 관련자 9명에 대해서도 문책했다는 것.
이외에도 산업단지내 이축공장 감면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안을 행자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