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계 주변에서는 세무사회 회장을 연임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 한 것을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현재 세무사회장을 3회연속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관계규정을 고쳐 역량에 따라 3회정도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줄기.
연임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장은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 요건이 돼야 한다"면서 "역량있는 회장이 임기에 얽매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회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은 일 아니냐"고 주장.
특히 이들은 "회장3회연임을 가능하게 하면 소신있는 업무추진과 책임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른바 '장기집권'문제에 대해서는 "회 발 발전에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지 한사람이 회장을 오래하고 안하고가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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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정서는 3회연임을 받아들이지 지 안고 있는 게 현실.
세무사회장 3회연임 문제는 나오연 회장시절 강도높게 제기되다가 당시 정치권에서 드세던 대통령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 등을 상기한 이른바 '3선개헌'론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