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국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형 소형 승용차 등 자동차가 30%에서 2006년 1월1일 28%로, 2006년 7월 1일 25%로 각각 인하된다는 것.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시 부과되는 증치세 17%와 소비세 3~8% 적용시 실제 종합세율은 50% 이상 되며, 2005.10.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수입상에서 외제자동차 수입시 보세구역 임시보관 불가로 수입 즉시 세금납부에 따른 수입상의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경쟁력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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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어 박스 ,라디에이터 등 자동차용 부품이 13.5%~12.9%에서 10%로 인하되고 화장품류(HS33049900)도 16%에서 12.8%인하됐다.
품목 수 조정 및 평균관세율 등을 살펴보면 수출입세칙에는 7,550개 품목에서 7,605개 품목으로 55개 품목 추가됐다.
한편 2005년 중국 정부는 방직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 EU와 방직품 무역 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율적 수출 수량 통제를 실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2006.1.1일부터는 51개 방직품에 대한 수출 관세(개당 0.2~0.3위안 종량세)를 취소됐다. 또한 재생 알루미늄을 위주로 한 듀랄루민과 고순도 구리의 수출관세 취소됐다.
이외에도 2005년말 현재 전국세관 징수 세금이 4,793.2억위안으로 10.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