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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영세자영업 일부업종 부가세 2년간 경감 

 
올해부터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이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씩 2년간 인하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득세법·양도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1인 이상 고용)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제출 인건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10만 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50만명은 이미 지급조서 강제제출 대상인 만큼 나머지 60만 명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대상에 들어가게 되다.

재경부는 지급조서 제출확대를 통해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자활지원용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각종 복지정책과 양극화해소 정책을 세우기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간병인, 대리운전, 파출부 등과 같이 개인간 직접 대가를 주고 받는 용역의 경우 이들의 고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근무일수·의뢰건수 등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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