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규건축물의 규모, 용도, 투기협의 등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유실수, 조경수 식재, 산림훼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하며 불법개발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불법건축물, 불법농지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강제철거, 고발조치하는등 등 투기근절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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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충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가 기 접수되어 처리하던 중 규제 조치된 후 허가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반려조치헸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청원군에 접수되어 협의 과정에서 개발행위제한 조치가 고시되어 반려한 것이 67건이고,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가 기 접수되어 처리하던 중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공고된 후 반려한 것이 15건이라는 것.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부동산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도 및 청원군과 2개반 15명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운영하고, 개발행위·부동산투기·건축행위·농지관리·산림훼손 등 분야별로 단속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