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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충북 오송신도시 개발관련 투기협의 세무조사 실시중

충청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개발에 따른 후속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자 및 불법거래 등을 대상으로 투기행위가 뿌리 뽑힐때 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기존 신규건축물의 규모, 용도, 투기협의 등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유실수, 조경수 식재, 산림훼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하며 불법개발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불법건축물, 불법농지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강제철거, 고발조치하는등 등 투기근절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

               
           

           

 



이에따라 충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가 기 접수되어 처리하던 중 규제 조치된 후 허가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반려조치헸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청원군에 접수되어 협의 과정에서 개발행위제한 조치가 고시되어 반려한 것이 67건이고,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가 기 접수되어 처리하던 중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공고된 후 반려한 것이 15건이라는 것.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부동산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도 및 청원군과 2개반 15명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운영하고, 개발행위·부동산투기·건축행위·농지관리·산림훼손 등 분야별로 단속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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