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경감해주는 연납신청을 받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SMS(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한 결과라는 것.
승용자동차인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그리고 화물차·승합차 등은 6월에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경감해 주는 연납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기존 납세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던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줌으로써 관심이 증폭되었고, 또한 자동차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세액의 10%가 경감되는 이점에 따라 납세자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
세액 10%의 경감은 현재 일반적금의 경우 시중금리가 연3.6%인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에게 절세의 효과가 있고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액 발생방지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한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변동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2004년 575대, 2005년 687대로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연중 지속적인 홍보로 연납신청을 접수 처리할 계획이며 1월중에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