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05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자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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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종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 등 으로 1,126천명에 달한다.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 수입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병·의원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