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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창업자금 사전상속 관련 규정신설 

앞으로30세이상․혼인한 거주자가 65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07년말까지 증여받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시 10~50% 정상세율로 정산하게 된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대상 재산범위, 창업의 범위, 특례신청 절차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입법예고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중 창업자금 사전상속 관련 규정 신설했다고 밝혔다.

창업자금 상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증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인 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일부,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등이다.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의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정해져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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