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강화되는 업무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의 품질향상 및 유지를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이다.
또한 공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직접 감독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요건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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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회계분야 안내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에서는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경우 독립성 등의 미비에 따라 공동검사 불가하다는 미국 PCAOB의 입장이 전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변경내용은 종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모든 감사인 품질관리감리업무 위탁에서 앞으로 증선위(금감원)이 상장회사 감리인에 대한 업무를 직접실시하고 소형감사인중 일부에 대해 위탁실시하게 된다.
이와같은 법령은 오는 2006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시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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