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한번도 안간 사람은 세금을 더낸다는 사실이다.
병원을 가지않은 근로자는 건강보험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셈이된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다내니 건강보험재정 증대에 효자인 근로자이다.
그러나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에 크게 기여한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한푼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세금을 내게 된다.
금상첨화로 국가재정에 세금을 더 보태주는 성실납세 근로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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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건강재정에서 한푼도 쓰지 않고 나라 재정에 보탬을 주는 병원 안간 근로자에게 상이라도 내려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좀 깍아 주던지 세금 더낸 몇년치를 모아 마일리지를 적용해 무슨 혜택을 주던지 하면 되지 않을까?
건강보험공단은 몇년동안 의료비 적게 쓴 근로자들에 대해 상을 주던지 혜택을 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한 사람의 어리석은 주장인가요?
암튼 의료비 소득공제 안받은 사람은 건강함 그것으로 만족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