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는 1.6일(금), 10:0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최저자본금(5천만원)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설립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창업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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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설립부터 공장설립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비교적 여건이 양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