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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와같은 내용으로 1월1일부터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을수 있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운송사업자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1대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가 2004년 12월 31일 이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허가 신청시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받을 수 있다.

이 지침안 개정은 2004년 1월 20일 이전 운송사업자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1대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후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차주의 재산권 보호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추진됐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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