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주시 전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이후 토지거래량이 급감하고, 8·31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발표되어 부동산투기 예고지표인 토지공부 발급건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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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충주지역 토지시장이 안정세로 회복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축소지정을 공고하면 5일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어, 충주지역 주민의 토지거래에 대한 숨통이 틔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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