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각종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등이며 작년의 경우 24만 2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
오는 2월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가 끝나면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31일까지 지가를 결정 고시하게된다.
이와 함께 지가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조사결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개발부담금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부산 ·강위진 기자
busan@taxtimes.co.kr
busan@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