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 할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 납부시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는 2.5%의 공제를 받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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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는 세액은 2천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할때, 1월중 선납하면 년세액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이 된다.
연 세액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전화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교부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세액을 납부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해도 불이익은 없으니 시민 다수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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