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과 20일 과천 재정경제부 회의실에서 국세청을 비롯,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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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두번의 회동을 통해 성실납세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하고 조속히 성실납세제 도입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졍부는 이같은 성실납세제 도입과 함께 세무사 징계권을 현행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의 이관을 검토하고 국세청 및 이해관계 단체의 입장을 들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과거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려 했으나 세무사회의 반대에 부딫혀 유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