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이와같이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를 교묘히 회피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전문직, 집단상가내 사업자,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를 높일 방침이라는 것.
이에따라 고소득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을 금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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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에서는 주요 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 등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료상 및 부정환급자는 철저히 규제․색출하고, 폭설 및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하여는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된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이 높은 업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