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대상은 개인 413만명, 법인 41만명 등 모두 454만명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 지방청·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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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 발행시 3년 이상 징역 및 발행세액 2∼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폭설 등의 재해나 말라카이트 그린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는 각 기관에서 직접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는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 go. 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