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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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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등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강화

국세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주요 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대상은 개인 413만명, 법인 41만명 등 모두 454만명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 지방청·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 발행시 3년 이상 징역 및 발행세액 2∼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폭설 등의 재해나 말라카이트 그린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는 각 기관에서 직접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는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 go. 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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