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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과거부정회계 솜방망이 조치 

과거 부정회계에 대한 대사면이 단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조기에 해소,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감리면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4일 회계감리현황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감리정책의 전환에 따라 2005년도에 종결 기준으로 154사에 대한 정밀감리를 실시했다는 것.

이번 정밀감리에서는 재무심사(review) 절차로 종결한 86사를 포함하면 총 240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것으로 전년대비 180개사에서 17%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리면제와 조치감경 방침의 영향으로 감리결과 지적회사 수에 비해 제재를 받은 회사 및 감사인(공인회계사)수는 감소했으며 감리결과 지적 회사 수는 83사로 전년(80사)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제재 받은 회사 수는 전년의 78사에서 49사로 크게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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