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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관리 잘못 <font color=black> 회사경영진</font>전적 책임 서명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적·주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한다는 사실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모든 책임이 회사의 경영진에 있음을 확인한 문서를 제출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3년 12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감법으로 이관되고 이의 효과적인 설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 2005년 6월 제정됨에 따라 외감대상회사들은 단계적으로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

               
           

           

 



이에따라 상장대기업은 2006.1.1.부터, 이외 기업은 2007.1.1.부터 모범규준 적용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자문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기하게 된것.

이외에도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자문업무의 목적 및 범위, 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의 범위를 10가지 조언서비스로 명확히 제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시 독립성 제고와 피감사회사에 대한 전문지식 활용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한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2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일 이후 체결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계약부터 적용하되, 발표일 현재 자문업무가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발표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2005년)의 재무제표 감사 종료시점까지 본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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