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구시는 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구 신서동외 10개동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고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요건은 주거용의 경우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이며 농지·임야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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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주거용은 3년, 농지·임야는 3∼5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 매년 1회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목적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06. 3. 8부터 이용목적 미 이행시 거래금액의 7%∼10%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으로는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지정면적: 418.96㎢)에 대해 '98. 11. 25∼'06. 5. 30까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역(현풍, 유가, 구지면 21개리)의 69.1㎢(2,091만평)에 대해 '05. 3. 1∼'08. 2. 29까지 지정되어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