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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혁신도시'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공공기관이 입지할 「혁신도시」주변지역인 동구 신서동 주변일대의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구 신서동외 10개동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고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요건은 주거용의 경우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이며 농지·임야가 해당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주거용은 3년, 농지·임야는 3∼5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 매년 1회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목적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06. 3. 8부터 이용목적 미 이행시 거래금액의 7%∼10%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으로는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지정면적: 418.96㎢)에 대해 '98. 11. 25∼'06. 5. 30까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역(현풍, 유가, 구지면 21개리)의 69.1㎢(2,091만평)에 대해 '05. 3. 1∼'08. 2. 29까지 지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daeg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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