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외 10인은 구랍12월30일 국회 재경위에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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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