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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이유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4일 대한주택공사에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임대 보증금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토록 촉구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3년 11월과 2004년 8월에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임대 보증금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대한주택공사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그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압류된 금액만큼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토록 요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거부해 퇴거토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원성을 받아 왔다.

한편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정갑주)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압류가 있더라도 주공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주공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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