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2006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주택의 세율적용 요령’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또한 분양회사로 부터 분양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래, 증여 등 무상거래, 경매 등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
|
이외에도 상가 등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은 2005년(등록세율 1.5%)과 달리 일반세율이 적용(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및 시군구청 세무업무 담당부서 또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