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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세무상 명의 빌려주면 세금도 책임져야 

타인에게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돼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4일 사업자등록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줄 경우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와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것을 당부했다.

               
           

           

 



명의대여의 경우는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

이는 사업이 개시되면 모든 사업활동과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에게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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